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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사전컨설팅 감사‥‥행정면책으로 처분 완화?
  • 기사등록 2017-07-10 23:06:42
  • 수정 2017-07-11 1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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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시민생활 불편 중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경우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사안은 행정면책제도를 통해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영천시는 오는 12일 경북도 사전컨설팅감사 전담팀 3명과 함께 영천시상공회의소에서 각종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를 상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를 감사부서가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같은 민원을 사전컨설팅을 거쳐 처리하게 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처분을 완화해 준다고 시는 설명했다.


영천시 조남월 부시장은 “ 이번 사전컨설팅감사로 행정 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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