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몰랐습니까?"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신청
  • 기사등록 2017-08-08 17:02:55
기사수정



[손흔익 기자] 영천시 오미동 주민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복숭아 밭에 멧돼지가 나타나 과수목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과일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해당 중앙동사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며, 행정이 조사 중이다.


영천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오고 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고 하면 된다.


피해액 산정 기준은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피해보상금의 산정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해 20171천530만원(도비 459만원, 시비 1천071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87일 현재 영천시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24건이다. 이중 2(100만원)은 피해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22건은 현재 피해조사중이다.


영천시 최근 4년간 지급한 피해보상 현황를 보면 201322건에 1천126만원, 201416건에 643만원, 201532건에 1천659만원, 201627건에 1천700만원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예산이 많지 않아 산정된 피해액보다 피해보상금은 적은 편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피해예방시설(울타리 등) 설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210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