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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에 설치한 무더위 그늘막, 고생은 했지만 실효성 글쎄요 - 시민 A씨, "시민혈세 아껴쓸 줄 모르는 행정"비난
  • 기사등록 2017-08-08 23:49:05
  • 수정 2017-08-09 0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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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오거리에 설치한 그늘막이 햇볕이 가장 따가운 오후 3시경에 오히려 그늘막이 그늘에 쉬고있다. 이 그늘막은 운전자의 시야에 가려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인도 안쪽으로 이동 설치됐다. 오전을 제외하고는 그늘막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욱 기자]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민을 위한 그늘막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영천시가지에도 몽골형 텐트그늘막이 등장했다.


하지만 햋빛을 가려야 할 그늘막이 오히려 그늘에 설치돼 있는가 하면 일부는 위치 선정까지 잘못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설치 비용도 타 지방보다 월등히 높아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정성 있는 업무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영천시는 8일 오전부터 시청오거리를 비롯해 서문육거리, 동부동사거리, 금호읍콜마트 앞, 완산오거리, 버스터미널 등 횡단보도 인근 8곳에 상판 넓이 가로세로 3m규모의 몽골텐트형 그늘막 12개를 설치했다. 횡단보도 대기 시민들이 따가운 햇볕을 피해 잠시 동안이라도 쉬었다 건너라는 의미다.


그런데 시청 오거리에 설치한 그늘막은 햇볕이 가장 따가운 오후3시쯤 오히려 그늘막이 건물의 그늘에서 쉬고있는 형국이다.<위 사진> 또 이 그늘막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그늘이 더 많은 인도쪽으로 이동 설치돼 햇볕이 강하지 않은 오전을 제외하고는 그늘막 구실을 하지 못하는 처지다.


▲ 영천시청 오거리 오후3시


시는 이런 그늘막을 모두 관내에 12개나 설치했다. 창원시의 다섯개 보다 무려 두배나 더 많다. 또설치 비용도 타 지방보다 높은데다 그늘막이 덩그렇게 높고 평면적이 가로세로3m에 불과해 태양의 남중각도를 감안하면 그늘 면적까지 작아 그늘막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


영천시는 이런 그늘막을 설치비 10만원을 포함한 개당 75만원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가세와 사후 철거비용은 별도라는 것이다. 모두 900만원이다. 이는 가로세로 3×6m크기의 창원시 그늘막(접이식) 개당41만원에 비하면 무려 2배에 가깝다. 또 창원시는 행정과의 협조차원에서 옥외광고협회가 무료로 설치해 민·관 화합이 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영천시와는 대조적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그늘막 설치의 위법성으로 각 지자체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있다. 주민 편의와는 반대로 그늘막 설치의 법적 근거(도로법 등) 미비로 설치를 보류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이다.


불볕더위 속을 오가는 주민 편의를 위해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과 현재 그늘막을 규정하는 도로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설치를 보류하겠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는 기사가 실시간 언론의 조명을 받고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그늘막을 도로 부속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언론에 전해지고 있다.


실시간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강남구청 관계자는 “(그늘막이) 도로 시설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 운전자 시야를 가려 위험하다는 이유로 교통경찰관이 파라솔을 치워 달라는 통보도 했다고 들었다”면서 “현재는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영천시 행정이 남이 하니 우리도 따라 하는 기회로 삼고 충분한 검토없이 의도적으로 업자에게 퍼주기 행정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아야 할것이다"고 한 시민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한 시민 A씨는 "시민 혈세 아까운줄 모르는 행정"이라고 빚대 말했다.


▲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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