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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증가율, 노인과 공무원이 가장 높다. - 이만희 의원, "공직기강 확립위한 특단 대책 강구해야"
  • 기사등록 2017-08-08 2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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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엉청-청도 이만희 국회의원


[장지수 기자] 몰카 범죄자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그 증가폭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과 공무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져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같은 몰카 범죄자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012년 1,824명에서 2014년 2,905명, 2016년 4,499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자현황'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몰카 범죄자를 연령별 분포는 26세~30세가 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1세~35세 730명, 21세~25세 678명, 19세미만(소년범)이 601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71세 이상 노인이 2012년 3명에서 2016년 15명으로 최근 5년간 5배로 가장 많이 급증하였고, 65세~70세 3.6배, 19세미만(소년범)이 3.3배 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및 노인의 몰카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3명에서 2016년 46명으로 최근 5년간 3.5배로 가장 많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2.4배, 자영업 2배 순으로조사돼 공무원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이만희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을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책임성,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몰카 범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말하고 “정부는 공직자 윤리 및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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