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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영천고경산단(주) 사기혐의 피소 제4차 공판 - 법정증언,“영천시공무원, 고경산단 H씨 말만 믿어라"
  • 기사등록 2017-11-03 2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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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산단 어디로? 영천시, 산단 어디까지 개입했나? 고소인, “산단 H씨, 지금도 거짓으로 자금 끌어들여” “산단 계속 방치 시 사업자체까지 위태로워 질 수도”

고경산단 어디로? 영천시, 산단 어디까지 개입했나?
고소인, “산단 H씨, 지금도 거짓으로 자금 끌어들여”
“산단 계속 방치 시 사업자체까지 위태로워 질 수도”


▲ 영천신문 11월 3일자 1면


[장지수 기자]

사기혐의로 재판중인 영천고경산단이 연일 ‘투자 및 조성 탄력’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시민들과 고소인 측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1일 영천시가 주도적으로 산단조성 MOU체결을 성사시킨 후부터 더욱 가시화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천시가 마치 시행사인 것처럼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법정 증언에서 고경산단 조성과 관련해 영천시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발언까지 나와 관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재판부(재판장 황영수)는 영천고경산단(주) 전 대표 H씨를 상대로 한 사기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H씨가 65억원으로 한 주식 100%(H씨 지분50%, 현 대표이사 지분50%)양수양도계약으로 사업권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S씨가 H씨를 사기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한 사건이다.


이날 공판은 지난2015년 12월경 고소인 S씨와 피고소인 H씨 사이에서 고경산단을 연결시킨 L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다. 이 자리에서 H씨측 변호인이 L씨에게 H씨와의 신뢰관계를 묻는 심문에서 L씨는 “영천시청에 전화하니 공무원이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고경산단 H씨만 믿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다.


이날 공판은 65억원에 대한 H씨측 투자개념과 S씨측 인수자금에 대한 다툼이다. 증인으로 나온 L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도 인수금 120억원(S씨 65억원 포함)으로 기록돼 있으나 L씨는 오히려 “왜 투자금을 자꾸 인수자금으로 이야기하느냐?”고 발언했다가 검사측으로부터 “모든 증언이 녹취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하시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날 L씨는 자신이 제출한 문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초 S씨에게 처음 산단을 소개할 때 산단 인수자금 120억원 외에 자신이 판단한 운영자금 등 추가 60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재판부 질문에 답변했다.


이번 공판법정 증언에서 “영천시청 공무원이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고경산단 H씨만 믿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큰 관심을 끌고있다. 영천시가 고경산단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앞서 영천시는 고경산단 시행사로 자처해 산단 분양과 관련한 책임문제가 불거지자 경북도의 유권해석으로 시행사에서 영천시를 삭제한바 있다. 또 공공용지를 당초 산단에 매각할 때 산단 취소시 매각한 공공용지에 대한 환수 조취를 취하지 않아 일부 언론으로부터 ‘고경산단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바 도 있다.


거기다가 지난 9월1일에는 영천시가 앞장서 산단 재개 MOU를 성사시킨 후 검증되지 않은 청약·분양률 및 MOU체결 4개사 780억 투자 등 확인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서둘러 남발했다가 지역 언론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영천시는 “청약·분양률은 고경산단측이 주는 자료대로 인용했으며 780억은 투자개념이 아니라 해당 관계사가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하는데 드는 비용의 의미다”고해명한바 있다.


이 때문에 “영천시가 왜? 민간 산단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느냐”는 일부 언론의 질문을 받는 등 영천시의 산단 집착설에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월21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주관하는 2017 지역파워피플 선정에 김영석 영천시장이 선정됐다. 이 소개 책자에도 김영석 영천시장은 고경산단과의 MOU체결 장면 사진을 실어 의도적으로 산단을 옹호하는 듯 뉘앙스를 남겨 주목받았다.


이처럼 일각에서는 영천고경산단조성을 부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가 산단조성을 이끄는 것처럼 비치자 시민들에게도 영천시의 산단개입설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31일자(4차공판 하루 앞둔) 유수 일간지의 ‘영천고경산단 청약률 92%, 산단 조성 탄력, MOU체결 업체 4곳 780억투자’ 등 특집기사와 관련해 또 다른 기자는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또 영천시가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한 780억원도 왜 투자로 강조되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고소인 S씨는 지난 4차 공판 후 “H씨가 산단 조성과 관련해 공사수주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추가 자금을 끌어들여 또 다른 채무가 늘어나 제3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H씨의 또 다른 채무내역을 확보해 검사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씨에 따르면 이번에 검사 측에 추가 제출한 자료에는 ▲“H씨에게 공사수주와 관련해 7천만원에서 20억원까지 7~8명이 모두 75억2천여만원을 이미 건넸으며 ▲산단 홍보카다록에 지금도 사업시행자로 영천시장이 명시됐고, ▲영천고경산업단지 대출금 요청서에도 시행사로 영천시장이 언급돼 있는 등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와 함께, 산단사업 자체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폭로했다. 또 S씨는 영천시에 대하여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씨는 “사정이 이러한데 영천고경산단 H씨는 청약률을 거짓으로 부풀려 지금도 산단 조성 자금을 빌리고 있어 재판부에 청약계좌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S씨는 또 ”영천시가 고경산단을 대신하여 근거도 불명확한 자료들로 산단 조성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남발해 이를 믿는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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