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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살지 못하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대통령표창(훈장) 받기위해 ‘공적기간산정조서’ 허위로 꾸며 - 이 단체, 년 초에도 상부 지침·정관 무시하고 회장 선출해 물의 - 일부 회원·이사, 경북도와 중앙회에서 징계 절차 있어야!
  • 기사등록 2015-07-22 23:48:36
  • 수정 2015-07-23 1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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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신망정4거리에 세워진 바르게살기운동 표석

지역의 한 관변단체의 장이 중앙정부의 표창(훈장)을 받기위해 공적조서를 허위로 꾸며 상부기관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년 초 지회장 선출물의 기사보기』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는 이달 초 정부표창(훈장)을 받기위한 유공자 추천명단을 작성해 상부기관인 경북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단체의 회장은 자신의 공적기간산정조서에 5년 간의근무기간을 허위로 산입해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 조서의작성자는 협의회의 사무과장 명의로 되어 있으며 제출한곳은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협의회로 되어있다. 또 이 조서에는 현 영천시협의회장의 근무기관, 직위, 기간, 공적관련 항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허위 기재된 직위(부회장), 근무기간(04.2~29.2)은 5년으로 실제와는 다르며 이 기간 동안 동 협의회에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보자는 “올해 초에도 협의회장 선출과정에서 상부의 지침과 중앙정관을 무시하고 자신이 협의회장에 다시 선출되어 비난을 받아 왔는데 이제 시민들로부터 『바르게살기운동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는 조서의 허위기재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협의회에 입회했다가 중간에 쉬었다. 서류만 없지 실제로 근무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경북도협의회에 포상 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이미 전달했다.“며 부연 설명을 덫 붙이고 ”없었던 것으로 했다.“면서 이해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협의회 관계자는 단호하게 “허위기재는 실사하면 나타나고 당연히 바로 탈락이다. 제보가 들어온 이상 회장님께 보고 후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민원제기가 있을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 한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적심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자치 도에서 윤리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처리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문서를 작성한 관계자는 20일 이미 사퇴 하였으며 문서작성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외의 일체 사실관계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일부 회원과 이사들은 현 지회장의 적절하지 못한 처사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와 중앙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분명 이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상부기관의 적절한 징계수위에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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