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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고경산단 사기사건 어디까지 왔나▶22일 제5차 공판
  • 기사등록 2017-11-25 15:32:54
  • 수정 2017-11-26 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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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 영천고경산단(주) 사기혐의 제5차 공판]


[장지수 기자]

고소인, “산단H씨, 추가채무75억”, 지금도 투자자 속여

산단측, “고소인S씨, PF자금 방해”, 65억=투자금 주장

S씨, "법정관리 인수당시 H씨, 우선협상자 지위 아냐"주장도


영천고경산단(전 대표 H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S씨에 의해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산단(H씨)이 1년 가까이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여전히“인수자금이다”와 “투자금이다”로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오는 12월22일이 마지막 증인심문이 될 것으로 보여 다음 6차 공판이 이번 사건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황영수)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이 건 다섯 번째 공판으로 고소인 S씨를 다시 증인석에 불렀다. 지난 재판까지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 심리를 속행하기 위해서다.


이날 재판부는 S씨가 H씨에 건넨 65억원의 용처(투자 또는 인수)와 관련해 고소인(S씨)에게 “이 모씨를 통해 산단(H)을 소개 받을 때 투자금이라는 의미와 개발, 분양관계 등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고소인은 “당시 이씨가 분양이 90% 이상 되었으며 또 영천시 기업유치단장도 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S씨는 또 당65억원을 건넨 이유에 대하여 “당시 이씨가 법정관리로부터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120억원이 필요하고, 메리츠종금 대출금을 포함하면 65억원이 있어야 한다고 해 돈을 주게 되었다”면서 "당연한 인수자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단(H씨)측은 “이 자금이 인수금이 아닌 S씨가 투자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산단측은 오히려 “S씨가 주식 명의개설도 거부했으며 65억에 웃돈을 더해 80억원정도 돌려주면 어떻겠느냐는 문자(서)도 있다”면서 65억은 인수자금이 아닌 투자금이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S씨는 '명의개설 거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 내가 받지 않으려 한것이 아니다. 확인해 보니 H씨가 빛이 많은데다 담보용이라고 주장했다.”고 답하고, 또 이같은 80억 문자는 받았으나 이는 저의 문서가 아니라 고소 후 검찰조정 과정에서 H씨 측이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저에게 보낸 것으로 여기에는 제가 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가치 없는 사안이다“고 잘라 답했다.


이같은 명의개설과 관련해서 S씨는 당일 법원에서 본지와의 인터뷰 중  "H씨가 명의개설을 해 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으며 당초 주식 100%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H씨가 계속 미루어 와 제(S씨)가 오히려 '그러면 50%라도 우선 넘겨달라, 그래서 공동대표로 운영하자'는 말도 했다. 그러나 H씨는 이것 마저도 해줄듯 줄듯하면서 오히려 명의 개설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 재판부는 “당초 주식양도양수 계약 외 '회사 인수절차에 대한 협의'는 없었느냐”고 묻자 고소인은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저의 회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재판부 질문에 답했다.


특히 이날 고소인은 “산단(H씨)이 2016년 6월22일 자필로 이 사업에 자기자본 단 1원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다”고 말하고 “H씨는 10%도 안 되는 청약률로 90%이상 청약됐다며 지금도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 또 지난 해 3월15일 인수계약 후 지금까지 H씨가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75억원의 끌어들여 채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이 길어질 수록 다른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고소인 S씨는 “제가 65억원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다”면서 “이같은 범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S씨는 재판 말미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재판부에 “H씨는 이미 20억원에 매각 계약한 산단 폐기물처리장도 다시 제3자에게 또 팔려고 하고 있고, 원금에 두 배를 주겠다면서 지금도 돈을 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증인 S씨는 "나중에 알고보니 당초 고경산단을 H씨가 인수할 당시 이미 H씨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은 상태였다"고 재판부에 새루운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판을 빠른 시일 내 종결해 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아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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