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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영천고경산단 어제와 오늘····시작부터 의혹, 결과는 오리무중
  • 기사등록 2018-08-31 0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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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단 취소되면 넘겨준 市소유 공공부지 79,000평 환수되나?”
“영천시, 기업 먹튀에 놀아나선 안 돼” 경고에 “법정시비 끝난 후 허가해야”일침
“산단 지연으로 제3의 피해자 늘어날라” 관계자들 우려
“산단 조성은 STOP!, 의혹은 숭숭!, 이미 예견된 수순” 안일한 행정 질타
경북도의 새 시행사 변경신청 허가, 논란 불씨 전망
새 시행사, 알고 보면 지금의 영천고경산단(주)과 다르지 않아
의회의장, 법정싸움 중인 산단 측과 S씨에 대승적 자세 주문
관계자들, 산단 취소되고 4차선 도로만 남을까 우려



[장지수 기자]
민간사업으로 시작돼 10년째 표류중인 영천고경산단(이하 산단)이 최근 소유권 논쟁으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뜨겁다. 지난 5월16일 전 대표(H씨) 사기혐의 1심선고(징역 3년)가 끝나자 고소인(S씨)측이 산단 주식양수·양도 민사재판청구로 소유권확보에 나섰다. 반면 산단(H씨)측은 조성자구책마련을 위해 민사재판지연, 대표시행사 변경 등으로 PF(Project Financing)자금마련 시간벌기를 하면서도 S씨와는 철저한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영천시의회가 “고경산단이 취소되면 市가 헐값으로 넘겨준 공공용지 79,000평을 환수할 수 있느냐”며 영천시를 질타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의회는 “산단측이 PF자금 확보를 위해 대표시행사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산단 조성의 진정성은 있는지, 또 변경 신청한 새 대표시행사 자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해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해 오던 산단 조성사업이 ”이제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와 의회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천고경산단(주)은 당초 PF자금조달 약속 시한까지 반복해 어긴데다 사기혐의 소송으로 소유권 논쟁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조성사업이 중단상태다. 또 일부 사업권 이중 분양과 신뢰성 없는 MOU체결, 전 대표(H씨) 부인의 대표자 취임, 알 수 없는 새 대표시행사 변경신청 등도 사업의 진정성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북도는 지난 23일자로 해당 대표시행사(해인 DNC) 변경을 승인해 향후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변경된 새 대표시행사는 H씨가 대표로 있었던 (주)해인을 명칭만 변경한 동일 회사다. 인적구성 면면을 살펴보면 새로 내세운 대표를 제외하면 감사가 현 고경산단 전 대표(H씨)의 부인이고 사내 이사도 고경산단의 현 실무책임자 K모씨다. 거기다가 또 대주주가 (주)우평(WP)으로 알려져 있다. 우평의 대표는 지금의 고경산단 전대표(H씨)와 김 모씨가 공동대표로 되어있다. 결국 지금의 고경산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다.


앞서 영천시도 고경산단 시행사를 자처해 옹호하는 모양새를 취해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산단측은 새 시행사 변경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래저래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다. 조성사업은 멈추고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벌써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는 지금의 영천고경산단 그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자.



◆첫 단초부터 잘못 꿰었다. 예견된 수순
경북도와 영천시는 지난 2008년 12월 (주)유영금속, 일진에어태크, 성진지오텍(주) 등 3개사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고경 용전리 27-1번지 일원 1,566,077㎡(약47만평)에 1,690억원을 투입해 민간자본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었다.


당시 영천시는 5,400억원 투자로 2조2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4천여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처럼 깃발을 치켜세웠다. 이 때가 김영석 전 영천시장 첫 부임과 맞물린 대규모 첫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표류 중이다. 삽도 꽂아보지 못한 사업에 경북도와 영천시는 앞 다투어 진입도로에 68억원, 공업용수시설에 15억원, 폐수처리시설에 11억 5,000만원 등 모두 100억원 가까이 선 투입해 2013년 기반시설을 먼저 준공해 줌으로써 고개 숙이는 선심행정을 펼쳤다. 개인기업과의 유착설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초 시행사인 성진지오텍(주)이 세화MP로 이름을 바꾸고 (주)우평(WP)을 시공사로 내세우면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행자격을 가진 세화MP를 분할해 2015.2.25. 영천산단(주)를 설립하면서다. 영천산단(주)은 세화MP와 동일한 회사다. 그리고 두 달 뒤인 4월28일 세화MP는 산단 소유권을 새로 설립한 영천산단(주)에 넘긴다.


이어 또 세화MP는 포스코플렌텍을 앞세워 2015년 7월9일 영천산단(주)에 100억원가량 가압류를 설정해 사실상 소유권(채권)을 장악했다. 잇따라 두 달 뒤인 2015.9.3. 자몬금 5천만원의 지금의 영천고경산단(주)를 새로 설립한다. 이어 곧바로 9월8일 영천산단과 영천고경산단이 M0U를 체결하도록 해 영천고경산단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다음 날인 9월9일 영천산단은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간다.


이와 동시에 영천산단은 14일 뒤 약속이나 한 듯 울산지방법원에 의해 9월23일 법정관리가 개시되고 앞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가진 지금의 영천고경산단(주)(대표이사 H씨)가 산단을 인수하게 된 경위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상황이다.


여기서 영천산단에 100억원을 가압류한 포스코플렌텍을 살펴봐야 한다. 세화MP, 성진지오텍, 영천산단(주)가 사실상 같은 회사다. 성진지오텍이 이름을 바꾸어 세화MP로 둔갑했고 세화MP에서 분할된 회사가 영천산단이다.


앞서 성진지오텍은 포스코에 인수되기 직전 2009년 2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부실기업이었다. 그 이후에도 2013년 영업손실 630억원을 기록해 사실상 부도직전의 회사다 이 상황에서도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지분 40.38%를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포스코에 매각한 후 곧바로 포스코플렌텍에 합병된다. 결국 세화MP=성진지오텍=포스코플렌텍의 등식이 성립되는 장면이다.


이런 가운데 같은 해 2010년 11월 영천시와 경북도는 산단조성의 진정성이 없는 이들 기업과 MOU를 체결하면서 부적절한단초를 채웠다.  당시 검찰은 이들 포스코와 성진지오텍에 대한 인수합병 비리를 수사하면서 비자금 수사로 확대하고 부도 직전인 성진지오텍(대표 전 모씨, 구속) 매각으로 결국 고경산단이 멈추는 빌미로 작용한 후 지금의 종점에 다 달았다. 한마디로 영천시와 경북도는 눈뜬장님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그 회사가 그 회사 그 사람이 그 사람
당시 세화엠피(MP)에서 분사해 2015년 2월25일 법인을 만들었는데 바로 영천산단(주)다. 대표이사는 J모씨. J모씨는 세화MP의 감사였다. 이때 2015년 4월28일 세화엠피는 산업단지를 영천산단(주)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또 같은 해 2015년 9월3일 자본금5천만원으로 한 지금의 영천고경산단(주)가 새로 설립된다. 대표이사는 이번에 중형을 구형받은 H모씨다. 결국 유영금속이 세화MP이고 세화MP가 분사한 영천산단(주)의 대표이사가 세화MP의 감사이며, 지금의 H씨와 H씨의 부인이 그 때도 세화MP의 이사로 이름이 올렸다.


 ‘영천산단’과 ‘영천고경산단’을 혼돈 하는 경우가 있다. 형식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회사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동일 회사다. 회사 흐름을 관찰하면 두 회사에는  H씨와 H씨 부인이 대표이사와 이사에 포함돼 있어 결국 자신들끼리 MOU를 체결하고 자신을 스스로 법정관리 신청 한 경우로, 종국에는 또 법정관리에 있는 자신의 사업권을 다시 자신이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


결국 고경산단에 등장하는 세화MP, 성진지오텍, 포스코플렌텍, 영천산단, 영천고경산단, 유영금속, (주)우평(WP), 일진 에어테크, 유영 ENL, 등 수많은 회사가 알고 보면 감사와 이사, 대표이사 바꿈 등으로 사실상 동일 회사나 다름없다. 합병하고 분할하고 쪼개서 서로 MOU체결 등으로 관련법을 교모하게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의 흐름도 교모하다. 당시 세화MP는 산업단지 사업권을 영천산단(주)에 넘기기에 앞서(법정관리신청 이전) ‘WP=우평’(당시 대표 김 모씨)의 주식을 16억5천만원에 양수양도 받았다는 증언이 지난 법정에서 나왔다. 즉 다시 말해 이 ‘WP’을 세화MP가 시공사로 이용하기위해 사들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의 고경산단 전 대표 H씨가 이 'WP'의 대표에 등극한다. 현재도 ‘WP’은 지금의 H씨가 공동대표이사로 있고 H씨의 부인(현 고경산단대표) 이 모씨도 사내이사로 올려있다. 그런데 이 ‘WP’은 당시 세화MP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선수금 16억여원(합계 18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가 결국 H씨가 ‘WP’을 사들이는데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재판부가 확인해 횡령죄로 판결했다. 이 모두 자가발전이다.


영천고경산단(주)은 특수목적법인이다. 당초 고경산단은 실수요자 법칙을 따라 용지의 30%는 시행사들이 실제 산단에 입주하도록 되어있다. 나머지 70%는 분양이다. 그런데 당초 시행사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남아있는 시행사(자)는 영천고경산단(주), (주)가온폴리머앤실런트, (주)에스지, (주)혜인디엔씨, 4개회사다, 이 중 (주)혜인디엔씨는 고경산단 전 대표 H씨가 대표였던 (주)혜인을 이름 변경한 회사로 사실상 영천고경산단(주)과 동일 회사나 다름없다.



◆지금의 영천고경산단 전 대표 H씨의 사기혐의재판

◆예견된 수순, 10년도 모자라 더 시간 끌기 무슨이유?

◆민사재판 늦어지면 제3의 선의의 피해자 늘수도
당시 법정관리 하에 있던 영천산단(주)에는 포스코플렌텍이 이미 100억원의 가압류를 걸어 놓았다고 앞서 설명했다. 지금의 영천고경산단(주)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모두 120억원의 인수자금이 필요했다. 영천산단과 MOU를 체결했던 영천고경산단(지금의 H씨)이 유일하게 우선협상대상자였다.(나중에 재판에서 확인됐지만 이 사건 다섯 번째 공판에서 S씨는 "당초 고경산단을 H씨가 인수할 당시 이미 H씨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잃은 상태였다"고 재판부에 폭로한바 있다.)


그러나 H씨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지금의 고소인 S씨를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H씨는 현재의 산단 땅을 신탁에 맡기고 2016년 3월 15일 제2 금융권으로부터 60억원(지금은 20억원이 추가돼 80억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같은 날 3월15일 S씨와도 산단 주식 양수·양도계약으로 65억원을 투자받는다. 이 돈 합계 125억원중 120억원으로 3월15일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H씨가 산단을 인수받았다.


이 금액에서 H씨가 단 한푼도 보태지 않은 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밝혀졌다. 이후 H씨가 양도하기로 한 주식을 약속한 9월15일까지 S씨에게 넘기지 않자 S씨는 2016년 10월 H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고소 2년만인 지난 2018년 6월16일 1심에서 H씨는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는 주식양도양수 민사재판(대구지방법원 제17 민사단독(재판관 남재현)) 진행 중이다, 민사재판은 오는9월 6일이 첫 기일이다. 하지만 H씨는 이 민사재판에서도 앞선 첫 재판 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월4일 갑자기 대리인(변호사)을 교체하면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달가량 연기해 오는 9월6일로 연기돼 첫 기일로 잡혔다.


이 때문에 S씨는 “고경산단측이 형사재판 1심에서 패했는데도 분양을 서두르기 위해 소유권 인도 민사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또 다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재판부에 빠른 속행을 요청하는 항의를 하기도 했다.


또 H씨(산단)는 S씨와는 별개로 또 다른 J씨에게도 사기혐의 고소를 당했다. 앞서 산단 내 폐기물매립장 사업권을 80억원에 매각해 20억원(이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의 계약금을 건네받고 분양됐으나 H씨가 또 다른 제 3자에게 2중 분양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영천시 환경관련 부서는 지난해 년 말경 P업체로부터 폐기물매립장운영과 관련한 또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허가절차를 진행하다 이를 눈치 챈 J씨의 항의로 현재는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고경산단 H씨는 두 개의 병합된 이같은 고소사건으로 지난 5월16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1심 선고에서 당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재판부(재판장 손현찬)는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 인수자금과 투자금 논쟁을 이어왔던 65억원에 대하여 재판부는 명확하게 인수자금으로 규정했 논란을 잠재웠다. 당시 재판부는 “H씨에 대한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분명히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H씨는 65억원에 대해 빌린 돈이다. 투자한 것이다. 년이자 8%를 지급하기로 했다. 6개월 이후 PF를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등 “진술을 번복해 그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2년이 다 되도록 PF 진행은커녕 변제할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재판부는 H씨의 횡령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고경산단 시행사인 세화MP로부터 2014년 6월경 지금의 산단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주)WP(우평)를 동년 9월 H씨가 사들여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10월 시행사(세화MP)로부터 받은 공사선급금 1억8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재에 사용했고, 또 2015년 1월에도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명목으로 16억6,500만원을 받아 역시 H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HO산업개발)로 송금한 후 전액 수표로 인출해 자신의 ‘HO산업개발’이 앞선 (주)WP를 사들일 때 대부업자 L씨로부터 차용한 채무변재에 전액 사용해 개인이 횡령했다는 사실이다.


 즉, H씨는 자신이 HO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시행사로부터 산단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주)WP를 인수해 손에 넣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명목으로 받은 선수금 도합 17억1,500만원을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횡령혐의가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시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자신의 회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사건 선고에서 재판부는 H씨에 대하여 ”불구속 피고인(H씨)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반드시 법정구속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이 여러 관계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이 엿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산단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갖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하고 H씨를 일단 불구속상태로 유지시켰다.


당시 재판부는 H씨가 제1금융권에서 PF자금을 받을 경우로 한정했으나 지금도 H씨는 제2금융권 자금조달에 힘쓰고 있다. 이자가 낮은 제1금융권이 산단 조성자금을 내어줄지도 의문이다. 한 공단 전문가는 “지금의 고경산단이 PF자금을 받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공헌할 정도다.


이 때문에  S씨측은 "H씨는 선고시 구속하지 않은 재판부의 양형요구에 지금가지 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3일 법원에 다시 H씨의 구속을 재청구했다. H씨를 더는 방치했다가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S씨는 “지금도 H씨가 의도적으로 재판지연으로 산단 인수인계를 지연시키고 산단 공사를 빌미로 제3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현재 그 부채만 하더라도 약 100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어 영천시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영천시는 고경산단 비호 왜?, 특혜?

◆영천시 용지 79,000평 평당 9,500원에 넘겨줘

◆산단측 대출서류에 영천시가 대출자로 이름 올려도 쉬쉬 왜?
앞서 영천시는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고경산단에 서둘러 100억원 가량을 선투입해 2013년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준공해 측면 지원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의원들로부터 “기업의 먹튀에 영천시가 놀아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영천시 스스로 시행자를 자청해 산단과의 유착 의혹도 부풀렸다. 지난 20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김병하 의원은 으로부터 “영천시가 앞서 시행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시행자의 법적 책임 한계를 아느냐”고 추궁 당했다. 즉 시행자는 산단 투자자들이 산단의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때 그 책임을 산단과 함께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2014년 2월13일자 경상북도보에 영천시가 시행자로 기록돼 있음이 확인된다. 지난 해 본지 지적으로 영천시가 산단 시행사에서 제외는 됐지만 그 끝이 매끄럽지 못하다.


또 한때는 고경산단이 자금을 구하는 대출서류에도 영천시가 고경산단과 함께 버젓이 대출당사자(시행사)로 이름을 올린 서류가 나돌아 민원이 제기됐지만 영천시는 이를 외면해 본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분별한 MOU도 한몫했다. 지난해 9월1일에는 영천시가 앞장서 고경산단 외 6개사와 780억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당시 근거도 없는 “청약율 78.13%로, MOU 이후 분양승인과 동시 곧바로 분양계약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마치 영천시가 고경산단인양 자처해 앞장섰다. 이 MOU의 당시시행자와 시공사 등은 지금 감감 무소식이다.


공공부지를 산단측에 싼 가격으로 넘기기도 했다. 때문에 산단이 취소될 경우 다시 환수 받지 못하는 것에도 본지의 지적을 받았다. 영천시는 2010년5월 당초 5400억원을 투입 민간투자 산단 개발로 2조2천억원의 경재유발효과와 4천여 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홍보하고 시 소유 공유지 3필지 257,144㎡(약 79,000평)를 2012년3월8일 평당 9,500원에 매각했다. 매각 방법도 임야와 농지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 매각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관계법령의 의제처리로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통상 공유지 매각에 따른 필수요건인 환매조건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이 취소될 경우 다시 매각한 토지 회수 수단이 빠진 것이다. 때문에 산단조성이 불허되면 매각한 공유지는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산단의 땅이 제3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됐다면 기존 법령의 의제만으로도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산단의 땅은 신탁회사를 통해 선수익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해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어 대법원 판례상 법령의 의제처리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용지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산단 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약 실제로 산단이 취소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의 배만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가와 산단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 지금 산단 어디로 가나, 이미 땅은 80억원에 저당잡혀
현재 영천고경산단 대표이사는 H씨가 아닌 H씨의 부인 이 모시로 변경돼 있다. 고경산단측은 현재 경북도에 대표시행사 변경을 신청해 지난 23일자로 허가를 득했다. 그러나 새 대표시행사 역시도 산단조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는 마찬가지다. 새 대표시행사인 (주)해인DNC는 고경산단 전대표(H씨)가 대표로 있던 (주)혜인을 이름만 변경한 동일 회사다.


새 대표시행사의 감사가 현 영천고경산단 이 모 대표이며, 사내 이사 역시도 현 영천고경산단 실무를 책임진 K모씨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새 대표시행사 대주주가 고경산단 전 대표(H씨)가 대표인 (주)우평(WP)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회사가 그 회사다. 즉 새 대표시행사 역시 지금의 고경산단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 대표 H씨의 법적 문제와 또 다른 소송 등이 혼재돼 있어 사실상 제1금융권의 PF자금은 받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변경하려는 새 대표시행사(HND)의 사내 이사와 감사, 대주주 역시 모두 현 영천고경산단 핵심 관계자들로 밝혀지면서 PF자금 조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때문에 산단 조성의 진정성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시행사(영천고경산단)로는 PF자금을 받을 수 없어 새 대표시행사로 변경해 PF자금을 받으면 고경산단측이 빌린 문제의 자금 등을 모두 정리하고 산단조성에 속도를 낼 것이다"면서 새 대표시행사 변경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아직도 경북도는 재판과정에서 결정 난 65억원의 인수자금을 빌린 돈으로 표현하고 있다. H씨를 두둔하는 용어다. 그러나 산단 전문가 K씨는 "PF의 성격상 산단 조성공사와 운영에 관한 필수 자금이지 시행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PF자금을 내주는 금융회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계당국이 신중할 것을 지적했다.


산단측은 영천시의 비호아래 지난 5월 18일자로 일간지에 분양공고와 함께 대구동구에 분양신청사무실을 두고 분양가격과 대금납부방법 등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때문에 S씨는 “H씨가 고의로 민사재판을 지연시키면서 피해자 피해복구도 외면한 채 오히려 영천시와 분양승인을 조건으로 현재 분양에 나서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주식 양수양도 민사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주문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제3의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산단측이 분양(선수금)요권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또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도 안 된다. 해당 산단 토지는 당초 울산지법에서 산단을 인수받을 당시부터 지방의 제2금융권을 선수익자로 현재는 산단 땅에 80억원이 저당된 상태다.


여기다 이미 선 분양되어 특정 업체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도 분양공고에 포함해 또 다른 중복 분양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해당 폐기물시설용지는 이미 이중 분양으로 사기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두 업체가 연류 돼 영천시 환경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월 영천시 관계자는 “현재 산단측이 청약을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분양과 관련한 협의는 있었지만 분양승인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 산단 법을 영천시가 더 꼼꼼히 살펴야할 대목으로 보인다.



◆영천시의회의 주문, 해결책인가?

공공용지 79,000평만 평당 9,500원에 사라질 위기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간담회장에서 고경산단 담당자를 불러 45분간 산단조성의 지연이유, 조성의 진정성,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현 산단 시행사가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영천은 공장이 들어설 부지조차 부족해 사실상 공단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시행에 진정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영천시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 것이다.


서정구 의원은 “산단 내 폐기물매립장에 산단 내부가 아닌 외부 폐기물 반입 불가를 재확인하고 또 진정성 없는 사업자에 대해 시 조례로 강제 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지금의 고경산단은 신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병하 의원은 “산단 개발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매각한 토지환수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 허가하도록 법령에 신중을 기하고 기업의 먹튀에 놀아나지 않도록 기반조성사업도 사업자의 사업 속도에 맞추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10년째 의혹만 양산하는 개인 업체에 영천시가 미리 기반시설까지 먼저 해 주었느냐”는 지적이다.


박종운 의장도 공단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면서도 행정을 이용한 개인기업의 부당한 이익추구를 우려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10년이 넘도록 영천고경산단의 조성지연은 그 진정성이 충분히 의심되고도 남는다.”면서 영천시가 허가에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가급적 산단을 조기에 살려 지역경제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현재의 사업자(H씨)에 대한 사업시행 신뢰도가 무너진 만큼 경북도와 협의해 새 시행자 변경신청에 문제가 없는 지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영천시의회 간담회에서는 영천시의 책임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조금만 더 신중해도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는 의원들의 아쉬움이다. 의원들은 영천시에 “이번 영천고경산단 사건을 거울삼아 매사에 관계 법령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문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지금의 고경산단이다. 산단측은 새 시행사 변경으로 PF자금 조달에나서고 있지만 변경된 새 시행사 (주)혜인디엔씨 역시 그 구성원이 지금의 고경산단 관계자로  드러나 사실상 동일 회사로 알려져 의혹만 키우고 있다. 산단 조성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증명이다.


고경산단의 사업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후 사업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거나 산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허가된 공단용지(동업용지)는 모두 원래의 임야나 농지로 원상복구 된다. 그리고 공공용지 79,000평은 평당 9,500원에 사라질 위기다. 그리고 원래의 부지 앞에는 덩그러니 4차선 도로만 남게 될 전망.


영천시의회 박종운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고경산단측과 S씨 사이 산단의 주식양수양도 민사재판이 빠른 시일 내 종결 되어야 영천시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면서 산단 해결의 대안으로 지목했다. 그는 또 “민간업자를 행정이 통제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면서 법정싸움 중인 산단 측과 S씨에 대하여 영천시를 위한 대승적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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