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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행자에서 빼라!”, 영천시(장)에 강력 경고 - 의회, 고경 산단 관계자 불러놓고 집행부 맹 질타 - “산단에 대한 적법한 조치계획 제출하라”집행부에 요구
  • 기사등록 2016-06-14 2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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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가 의회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법적 근거도 없이 영천시장을 고경 산단 시행자로 이름을 올린 데다 시유지를 매각하면서도 환매조건 등을 누락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span>지난기사보기1> <지나기사보기2>


지난 7일 시의회 정례간담회 자리서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과 전종천 의원 등 의회는 집행부를 불러 영천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왜 영천시장이 시행자로 되어 있느냐? 법적 문제 발생할 시 영천시가 책임질 수 있느냐?”며 강하게 따져 물었다. 산단이 실패할 경우 매각한 공유지 환수가 가능하냐?”며 질타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공공용지가 개발이 되지 않고 은행권의 대출 담보로 사용될 때까지 영천시는 뭘 했느냐환수 조치를 해 공공용지를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경 산단 관계자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다.


때문에 고경 산단 시행자 구성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의회의 질책으로 영천시()를 시행자에서 빼야하기 때문이다. 시행자 변경고시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업주최측은 지난 412일 산단 사업재개를 위해 영천시장을 포함한 6개사를 시행자로 경북도에 변경신청을 해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도와 협의해 영천시()를 시행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했다는 대답이다.


이와 함께 산단이 실패할 경우 매각한 시유지 환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매각 당시의 영천시관계자는 특약에 환매조건을 달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환매권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설명이다. 하지만 환매권자의 지위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앞선다. 이미 공유지가 은행권에 우선수익자 권리를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산단 개발 주최 측은 지난 315일 법정 관리 중이던 영천일반산업단지()를 인수했다. 동시에 사업주최측은 같은 날(315) 토지를 신탁한 후 또 같은 날(315) H저축은행 외 2곳의 2금융권에 우선수익자 권리를 넘겨주고 60억원(채권 최고금액 78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공유지)의 현실적 점유권이 은행권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때문에 만약 영천시가 환매권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제3의 선의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전종천 시의원은 이번 정례일(오는15) 이전까지 산단에 대한 구체적 현황과 적법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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