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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능행정, 영천시 공유재산관리에 허점 - 산단개발에 환매조건 누락, 농지관리도 나 몰라
  • 기사등록 2016-06-09 0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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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가 민간개발사업(고경산단)에 시행자로 올라 비난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무능한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받을 판이다.


고경산단 인·허가당시 시행사인 ()유영금속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영천시에 공유지 매수신청을 했다.(20105) 따라서 시는 민간투자 산단 개발로 22천억원의 경재유발효과와 4천여 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시 소유 공유지 3필지 257,144(79,000)를 201238일 매각했다. 임야와 농지에 관한 공공용지의 협의 매각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통상 공유지 매각에 따른 필수요건인 환매조건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이 취소될 경우 다시 회수해야하는 수단이 빠진 것이다. 때문에 산단이 조성되지 못해도 매각한 공유지는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시는 이 공유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소유권이 바뀌어도 해당부서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때문에 농지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었는지의 확인은 엄두도 못내 농지관리에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있다.


지난 315일 최근 고경산단의 새 시행자로 나선 영천고경산단()는 법정관리에 있던 영천산단()로부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영천고경산단()는 지난412일 경북도에 시행자변경신청을 한 상태로 아직 시행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처지다.


산단 초기 시행자인 유영금속이 영천시로부터 농지를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시행자였기 때문이다. 현 농지의 지목을 유지한 채 산단 준공 후 지목변경이 가능한 목적성전용이 매각의 사유였다. 이 소유권이 법정관리에 놓였던 영천산단()로 넘어올 수 있었던 것도 직전 시행자의 분할 회사이면서 포괄승계 한 핵심시행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영천고경산단()는 완전 독립신설법인으로 아직 시행자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일반 기업이다. 영농법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형태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하여 지난 2009년 당시 산단 조성과정을 지켜보던 A모씨는 당시도 농지 취득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법인의 농지취득이 이렇게 쉽게 처리되는 줄은 몰랐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해당 농지부서도영천고경산단()가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 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협의과정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질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고위 한 간부는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련의 권리양도양수 과정 중 포괄승계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하지만 이번 새 시행자로 지목된 영천고경산단()는 직전 시행자의 분할법인이 아닌 개별독립법인으로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는지는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겠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만약 산단 실패 시 애먼 공유지만 9,500(평당)에 날려버릴 판에다 공무원의 안이한 농지관리까지 확인된 샘이 된다.  영천시가 무능해 자기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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