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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은해사, 10년간 무허가 수목장 영업▶지자체 눈감은 사이 각종 세금혜택 등 특혜 누려
  • 기사등록 2018-02-28 2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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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기자]

지역 불교 명찰 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주지 돈관스님)가 영천시의 영업정지명령에도 불구 수목장(樹木葬)을 무허가로 영업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은해사는 2005년부터 청통면 치일리 산25-15번지(은해사 우측 뒤편) 일대, 당초 소규모로 시작해 현재 축구장 2배에 이르는 약7,500㎡에 15년 간 수목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장묘법이 바뀌면서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은해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허가영업을 해온 것이다.


또 은해사는 2015년 10월 영천시의 영업정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해 오다 뒤늦게 지난 1월30일 종교단체 자연장지(수樹목木장葬) 조성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사후 뒷북 허가에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은해사는 장지 1기에 200만원에서 275만원가량 비용을 받아 현재 약 500구의 묘원을 조성돼 있다. 그러나 새 조성허가신청은 72,588㎡의 전체 면적 중 18,300㎡에 1,500기로 기존보다 2배 이상 규모로 알려졌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나 같은 해 11월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났다”면서 “현재로서는 영업중지 외에 달리 조치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판결당시 은해사측에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정구간 나무를 심어놓아 시간이 지나면 자연복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원상복구 기준도 해당 부서담당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느슨하고 안이한 행정에 지역 최대의 사찰이은 사법 책임도 비켜나가고 세금혜택도 누리는 특혜만 받은 것이다.


한편, 은해사측의 뒤늦은 허가신청과 관련해 해당 부서장은 “관련 부서 의견을 받아 법규정내에서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허가 또는 폐쇄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지역 최고의 불교명찰로 모범을 보여야 할 은해사가 공무원의 모르쇠로 수억원의 영업 및 각종 세금혜택 등 특혜를 누렸다.”면서 “철저히 조사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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