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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고경산단 전 대표(H씨) 사기혐의재판(1심) 선고▶징역 3년(실형) - 17억 횡령-65억 사기혐의 유죄, 피해자 피해회복위해 법정구속은 안 해
  • 기사등록 2018-05-18 22:39:19
  • 수정 2018-05-19 0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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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고경산단 전 대표 H씨에 대한 사기(횡령)혐의 형사재판이 징역(실형)3년으로 확정됐다. 사건개시 1년여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재판부(재판장 손현찬)는 16일 오전 이번 사건(1심) 선고에서 “H씨에 대해 징역 실형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사측은 H씨에 대하여 징역10년에 벌금 30억원의 구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당초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 인수자금과 투자금 논쟁을 이어왔던 65억원에 대하여 재판부는 명확하게 인수자금으로 규정해 “H씨에 대한 사기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7억여원을 ”H씨가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이 역시 횡령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구속이 원칙이나 이번 사건이 여러 관계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이 엿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갖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 결정으로 피해자 S씨는 빠르게 사업권 인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S씨축 관계자는 ”이건 관련 형사재판 종결로 즉각 민사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서 빠른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산단측 관계자는 ”영천시로 부터 산단 분양승인이 났다“고 말하고 여전히 ”S씨측이 산단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영천시관계자는 ”분양승인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분양과 관련한 협의사항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경산단측은 18일 지역 일간지를 통해 공고를 내고 분양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중 분양으로 형사 고소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도 포함되어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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