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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내 통장에 입금된 4200만원의 비밀, 알고 받았을까 모르고 받았을까? - 금융사기 피해 막은 장종락 영천새마을금고 중앙지점 계장, 감사장 받아
  • 기사등록 2018-07-05 21:13:11
  • 수정 2018-07-06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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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4시 이갑수 영천경찰서장(왼쪽)이 영천새마을금고 중앙지점을 찾아 장종락 계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흔익 기자]

모르는 사람이 대출을 해주겠다며 통장번호를 알려달라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알려준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을 미끼로 통장번호를 요구한 후 알려준 통장으로 돈을 송금했다가 다시 인출을 요구한 사건이 영천에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영천경찰서는 이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영천새마을금고 장 모 계장에게 피혐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 4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사진>


사건은 지난 3일 일 오후 1시경 해당 금고에서 평소 소액을 거래하던 A씨(40대 여)가 4,200만원이라는 거액의 인출을 요청하자 장 씨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인출경위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인출하려한 4,200만원이 A씨의 돈이 아닌 금융사기범으로 의심되는 제3자 B씨로부터 입금된 것임을 파악하고 A씨를 붙잡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해당 금고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대출을 받기위해 자신의 통장사본을 보내주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통장으로 B씨가 4200만원을 입금한 후 A씨에게 인출해줄 것을 요구해 이날 A씨가 금고에서 4,200만원을 인출하려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출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또 인출을 요구한 B씨가 누구인지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에 이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A씨 통장으로 입금된 4200만원역시 또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신고를 한 장 계장은 “평소 금융사기 관련 교육을 숙지한 것이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영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이같은 장 계장의 신고가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그 공로로 4일 오후 영천새마을 금고를 직접 방문해 감사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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