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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로 최대 100만원 - 신규 공동주택 100세대, 3층 이상 기숙사▶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
  • 기사등록 2018-08-20 2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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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부분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차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혜영 기자]

영천소방서(서장 박윤환)는 8월 10일부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송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최초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이 부과된다.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해당되며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 도로상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 등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던 사례가 있다”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80820 영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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