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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 A씨 구속, 건설업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뒷돈 받아 - 특정직열 일부공무원 무더기 검찰조사 불가피 - 영천시,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에 고심
  • 기사등록 2015-11-20 19: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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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영천시 특정직열의 일부공무원들이 한 업자 관계자의 폭로로 수 천 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사실로 판명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모 건설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A씨(6급)를 19일 오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진입도로 ‘파인스트림컴플렉스지구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 외에도 과장급 공무원 2~3명과 국장급 간부공무원1명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관련한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10월 한 건설업자 관계자의 폭로로 국무총리실 감사팀과 경북도경의 감찰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1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당시 A씨를 포함한 관련공무원들 수명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각각 나누어 챙겼다는 소문이 무성해 한때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구속된 A씨는 당시 수뢰한 뇌물 액수가 총리실 감사팀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계속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무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기소죄목이 정확하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인지 아니면 일반적 뇌물수수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자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법 제129조 등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을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으며 그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5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되어있다.


A씨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영천시는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일 시 관계자는 “우선 이들의 기소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직위해제하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구체적 징계여부를 결정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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