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의 재산에 내가 세금 낼 수 있다. - [영천시]재산 실제 소유자 사실 신고 접수 받는다.
  • 기사등록 2016-11-22 14:46:25
기사수정



[영천투데이=최용철 기자] 소유자가 변경되었지만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기상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21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토지 등 재산의 실제 소유자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제 소유하지 않으면서 등기상 기재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인다.


시는 매년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되어 7월과 9월에 부과됨에 따라 미리 사실상 소유자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니 부동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과세대상 자료를 열람하고 현황 및 용도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신고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관계 증빙서류(매매계약서, 상속협의서, 종중회의록, 신탁원부, 재산세과세대상변동신고서 등)를 제시하고 소유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또 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나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가지므로 반드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 <영천시 세정과 제공>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9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