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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김영석 영천시장 대 시민 안전의식 문제 있다. - 수 십 년 방치건축물 안전정밀진단 외면 이유 있나? - 김 시장, 시민 안전 최소한 권리마저 포기, 왜?
  • 기사등록 2016-11-24 22:50:24
  • 수정 2016-11-24 2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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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허가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영천시가 재사용을 승인됐다. 수차례 소유권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숙박시설이다. 법에는 1년 이상 방치 건축물의 경우 안전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00㎡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다. 하지만 규정은 5,000㎡ 미만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정밀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의 주인은 누구일까? 단체장의 소유일까 아니면 사업주의 소유일까? 김영석 영천시장은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숙박건축물을 재사용해도 안전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왜?


<1990년 12월 교통부로부터 관광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97년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당시 (주)팔공산온천랜드가 소유권 분쟁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오다 최초 허가일로부터 20여년만에 지난 10월26일 또다시 재사용허가를 받았다. 지하1층, 지상3층규모로 치산관광지에 호텔이 들어선다면서 </span>영천시는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영천시제공>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김영석 영천시장의 대 시민 안전의식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한 것이다. 왜?


시 건축허가부서는 지난 10월 26일 (주)치산온천호텔 공사 재개를 승인했다. 공사 중단 수 십 년째 방치돼 온 건축물의 재사용 허락이다. 1년 이상 방치건축물의 경우 의무적 안전정밀진단을 필해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관광지 숙박시설 중 연면적 5,000㎡ 미만으로 법적 대상건물이 아니다는 이유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당초 면적 1,241.86㎡에 연면적 6,884㎡로 의무대상 이었다. 이 때문에 1997년 5월 시작돼 소유권 분쟁으로 중단 되었다가 지난 2005년 공사 재개 시 한차례 안전정밀진단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또다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후 11년이 지난 지금은 연면적 3,306㎡로 변경 승인 해 법적 대상물에서 제외 됐다.


1층 면적이 1,241.86㎡로 지하1층과 지상 3층의 경우면 어림잡아도 대략 연면적 4,900여㎡로 안전정밀진단 대상건축물(5,000㎡) 기준에 겨우 턱밑이다. 하지만 시는 허가 연면적이 3,306㎡라며 사실상 안전정밀진단 제외건축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방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미만이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대 시민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물론 법적 위법사항은 아니다. 또 사업주에게는 수 천 만원의 경비가 추가될 수도 있어 피하고 싶은 대목일 것이다.


과연 공사 중지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건축물이 재사용되어도 안전할까?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관련법이 없어 일어났을까? 있는 규정도 피해갔기 때문이다.


더군다난 지난7월에는 가까운 경주에서 진도 5.8의 한반도 유래 없는 지진으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양산활성단층이 이유로 밝혀졌다. 영천과는 불과 30km이내여서 더욱 안전의 우려가 높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이라는 화두를 최우선 과제로 머리에 이고 있다. 지진대비 훈련에다 안전대비 매뉴얼까지 호들갑을 떨면서도 김영석 영천시장은 정작 필요한 이 같은 눈에 보이는 안전관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앞세우면서도 뒤로는 나 몰라 라다. 왜?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일까? 또 다른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자는 것인가? 예견된 사고의 견본을 미리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더해지는 부분이다.


수 십 년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이 새로 재탄생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영천시로 보아서도 치산에 새로운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쌍수를 들어 반겨 맞을 일이다.


하지만 공사 중지로 20년 가까이 방치된 건축물이 그것도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이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는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의무다. 주어진 권리를 일부러 던져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다중이용 건축물’ 즉,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로 쓰는 건축물을 1년 이상 방치했을 경우 반드시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5천㎡ 미만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안전정밀진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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