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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및 예방 안내...경북선관위
  • 기사등록 2024-08-30 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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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명절에 경로당 등 과일·선물 등 제공 행위 

지지·호소 발언 후 금품 제공 행위는 위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우려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을 이용해 ▲선거구내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 주관·시행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 자동동보통신 문자 전송 등은 가능하다. 


다만 10월 1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은 안 된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 과일·선물 등 제공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위법이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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