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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민원해결, 조작으로 짜고 쳤나? 김 시장 거짓 생색 왜? - 청통면 신학리 골재 선별·파쇄 공장 이전 문제 영천시가 강요
  • 기사등록 2018-01-23 23:51:13
  • 수정 2018-01-24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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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청통면의 업무보고에 이미 신학리 골재·파쇄 공장 이전 건의가 표시돼 있다.


[손흔익 기자]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영천시가 조작으로 해결 하려한 정황이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민원 대상 공장측에 이전하겠다는 문서를 보내 달라고 강요한 후 그 문서를 근거로 주민들 에게는 반드시 공장을 이전시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주민들을 속이는 짜고 치는 허위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수없는 대목이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 10월 청통면 신학리에 들어선 신설 D골재 선별·파쇄 공장이다. 이 공장은 당시 주민들이 "분진,소음 및 환경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며 영천시에 공장 허가취소 또는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시는 "해당 공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강제로 공장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전을 강요할 수 없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공장신설 신고를 수락 했었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해당 공장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감시했고, 이로 인해 해당 공장은 일부 허가외 골재를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주민들은 "대형 덤프트럭의 왕래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도 있다"며 행정에 강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장 이전을 촉구해 왔다.


이같은 끊임 없는 민원이 제기되자 영천시는 지난 19일 주민들이 참석한 청통면(면장 김기숙) 2018년 업무보고(‘주민과의 대화’)자리에서 김영석 영천시장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학리 골재·파쇄 공장에 대해 오는 2월 28일까지 이전을 시키 겠다."는 약속으로 주민들에게 민원해결의 의지를 내보이면서 환심을 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면장이 먼저 신학리 골재·파쇄 공장 이전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고, 김 시장은 “소음이나 분진 발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취소를 한 판례가 있다.”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 되지는 않겠지만 꼭 이전을 하겠다.”고 까지 단언했다.


여기에 해당부서 까지 나서 “행정에 법과 현실이 안 맞는 것이 있다. 신고 사항이라 법적하자가 없어 수리가 됐다. 하지만 기간을 달라, 2월 28일까지 업체가 이전 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보조까지 맞추었다.


하지만 김 시장의 이같은 약속은 조작된 것이다. 김 시장의 발표에 앞서 영천시 해당 부서는 D업체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2월28일까지 공장을 이전 하겠다"는 문서를 강요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해당 공장은 이전할 의사가 없는데도 영천시가 이같은 문서를 강요했고 이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겠다는 발표를 해 마치 민원해결 의지를 보인 것처럼 해프닝을 벌인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앞서 작년 11월 20일 “2월 28일까지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공문을 영천시에 발송했다.”며, “이는 영천시 담당 공무원이 공장 이전에 대해 주민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 이전하지 않으면 변경신고 수리는 물론 신고 자체를 취소를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담당자가 보내준 초안대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는 또, “이전 장소 부지도 시에서 추천해 주었지만 민원이 없는 장소가 잘 없다.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이전 하겠지만 장소를 구하지 못하면 그대로 공장 가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장측은 "소음이나 분진이 기준치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영천시가 변경신고 수리는 물론 신고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들어 공장 이전을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담당은 "D업체에 이전 문서를 요구해 받은 사실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전 장소도 함께 논의한바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담당은 해당 업체의 경우 "앞서 공장 가동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전 하거나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다"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업체측은 "우리도 민원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할 의사가 있었으나 영천시가 2월28일까지 이전하겠다는 시한을 말하지 않기로하고 문서를 해 주었는데 공개하는 바람에 다소 차질이 생겼다"면서 "최악의 경우 이곳에서 공장 가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해당 공장은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를 지나 청통사거리 방향 고개 넘어 신학리(구,석정원석재)에 자리잡은 D골재다. 2017년 9월 27일 신고수리를 득한 후 지난해 11월 4일부터 인근 철도공사 현장의 암버럭을 파쇄해 골재를 생산해 오다 현재는 가동을 중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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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bss18822018-04-14 15:55:26

    신학리 파쇄공장 건너편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있는 배상순 이라고 합니다.
    기자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소음과 먼지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기간도 아니고 6개월간 소음에 시달리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집사람은 귀가아파 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시청 환경과에서 소음측정도 나왔으나 여기가 공사지역으로 분류되어 소음 70데시벨이하는 괜찮다고 하니, 여기가 공사지역도 아니며 70데시벨 이하면 주민이 견딜수 있다는 말인가요.
    공장을 이전을 하던지 방음벤스로 설치를 하던지 주민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수있는 성의있는 글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농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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