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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오는 24일 강제 조치
  • 기사등록 2018-05-21 1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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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오는 24일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영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 강제견인 조치된다.


또,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역시 체납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정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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