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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2억원’ 부과
  • 기사등록 2018-12-12 15: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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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2일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625건, 4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올해 연납(年納)한 차량과 지난 6월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1년치 세액 전액을 납부했으므로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납 차량은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 등으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하면 장소 및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김선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매월 1.2%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1212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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