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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고경산단 시행사 참여 강행은 무리수 - 법에도 없는 시행사 자격 억지주장 - “민간개발사업에 지자체가 책임질라” 시민들 우려
  • 기사등록 2016-06-03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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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이 고경산업단지 시행사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영천시(장)가 시행사가 될 경우 분양관련 책임소재 민원까지 예상된다는 지적이어서 우려가 크다. 특히 민간개발사업에 지자체(장)가 시행사가 될 법적근거도 없는데 이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법정관리를 받아오던 고경일반산업단지(이하 산단)가 개발재개를 위해 절차(시행사 변경)에 들어갔다.(경북도 승인요청 중) 이런 가운데 아직 사업주최(시행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홍보부터 불쑥 쏟아져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5월 27일자 일자 보도>


문제는 이 사업의 시행사로 영천시(장)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개발사업 A관계자에 따르면“시행사는 사업의 주체이며 법적 지위도 갖는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자칫 영천시가 애로를 격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즉, 예비 수분양자들이 영천시(장)를 믿고 분양에 참가했다가 민원발생시 시가 책임을 질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안타깝게도 시는 이번 산단 시행사 변경에 여전히 시(장)를 포함시켜 경북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등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시 담당은“산단 진입도로(시도)공사(완료)를 근거로 시(장)가 시행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내보이고 있다. 담당은 또 “당초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12-18호)에 영천시가 시행사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담당은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본지의 질문에는 “영천시(장)의 처음 시행사 고시확정당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 알 수 없다”며 말을 흐렸다.


여기에 대하여 지역 모 언론인의 답변을 들어보자! 지역의 한 일간지 기자는 『산단 진입도로는 영천시의 재산으로 공사는 2013년에 일찍이 종료됐다. 진입로 공사 때문에 시행사가 될 수 있다면 공사까지 끝나 이제 명분도 없는 것이다. 다만 산단 앞에 위치하고 산단 진출입을 돕기 위해 국비를 들여 땅을 수리했을 뿐이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성립된다면 모든 유형의 개인사업이나 심지어 개인 점포까지 모두 영천시가 주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된다. 또 공사가 끝나도 영원한 사업 주체로 남는 것이다』며 “시가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해 억지주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며 흥분된 반응이다.


또 이 언론인은 시를 시행사로 고시에 끼워 넣은 것도“법률에도 없는 명분을 만들어 영천시(장)가 의도적으로 민간개발업자를 돕기 위한 행위로 보여 진다.”며 “이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고 시를 비난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달랐다. 도는“산업입지법(약칭)6조5항 및 같은 법 제2조(정의)를 근거로 삼았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이 법 어디에도 지자체를 시행사로 고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 “도가 산단의 관리자가 아닌 승인자로 이번 시행자고시 변경과 관련해서는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일반인의 오해가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 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는 영천시(장)가 시행사로 표시돼 사전 배부된 홍보책자에 대하여 “시행사 표시를 삭제하겠다.”면서도 회수에는 미온적이다. 또 시는 “산단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등 입안자가 아니라 도에 승인을 위한 진달(경유)처일 뿐이다.”며 담담해 하고 있다.


이는 시가 승인자도 입안자도 아닌 중간 전달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항변으로 비추어진다. 오히려 책임을 경북도에 전가하는 모양새까지 취하고 있어 경상북도의 이번 시행사 변경 승인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은“언제? 무엇 때문에? 누가? 왜? 영천시(장)을 산단 시행사로 고시했는지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아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갑’ 질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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