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통 신학리, 신설 골재 파쇄업 놓고 주민과 업체간 마찰 - 업체▶법 대로 진행에, 주민▶무조건 안돼, 영천시는▶ 뒷짐
  • 기사등록 2017-10-19 21:30:50
기사수정


▲ 청통면 신학리에 신설되는 골재 선별·파쇄 D업체 때문에 소음과 분진 등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반발하자 해당 업체는 지난 18일 도로와 인근 공장쪽으로 방음과 방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손흔익 기자]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를 지나 청통사거리 방향 고개 넘어 신학리(구,석정원석재 자리)에 D골재 선별·파쇄 업체가 들어서자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같은 영업으로 일대가 분진,소음 및 환경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며 아예 시설 가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에 요구 하고있다.


이곳 D업체는 올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년간 야적장 면적 4,950㎡에 시설설치면적 1.316㎡로 용량 200톤(t) 파쇄기 1대를 가동해 일 1,000㎥(년 180,000㎥)를 생산할 계획으로 영천시에 신고수리를 마치고 지난 9일 첫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해당 업은 현행 법상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사항이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은 지난 12일 청통면 사무소에서 허상곤 청통면장을 포함해 영천시 담당공무원, 업체관계자, 지역 시·도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시설가동 중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영천시 담당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D업체가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은 뻔하다. 사후 비산먼지와 소음도 말이 필요 없다.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대상이라는 이유로 영천시가 우리 주민들의  업체 영업불허요구를 묵살한 것은 주민을 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고성과 함께 오히려 공무원들의 일방통행식 주민과의 불통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여기에 영천시 담당은 "주민들의 사전 민원을 접수했지만 해당 업은 신고대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업의 영업행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이날 하천관련 담당자는 "신고대상이지만 집단 민원발생때는 신고처분사항을 취소할 수 도 있다"는 말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의외의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 대상업은 조건자체를 어기지 않는 다음에야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집단 민원만으로 완료한 신고수리를 반려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골재 채취법 제30조 1항과 3항 등에서 정한 '재해발생 과 공중위해 및 신고수리내역의 필요충분조건을 위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 대로 진행하려는 업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영천시가 난감해하는 이유일 수 있다.


이같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본지가 18일 D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들은 “시설을 가동하지 말라는 것”을 전제로  소음과 분진 등 환경오염은 차치하고라도 진·출입하는 덤프트럭(하루 100여대)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사고 우려 때문에 가동을 반대 하고 있었다.


또, 본지와 통화한 주민A씨는 “인근 신녕면 화서리 소재 파쇄시설(갑령고개)을 방문하니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곳 D업체 역시 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민이지적한 신녕면의 시설은 이곳 D업체보다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비교대상은 아니었다. D업체의 한 관계자도 "지난 9일 시험가동 때  소음과 분진 발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 신학리 B모씨와 또 다른 주민 한명과 함께 200여m 떨어진 농로에서 확인한 결과, 신녕소재 큰 시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으며 이들 주민들도 소음과 분진 등으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곳 청통면의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D업체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대화를 지속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와 D업체측은 "지난 9월 21일과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해결논의를 했으나 주민들의 불편한 피해 요구 등으로 18일 현재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D업체는 파쇄 대상물이 주민들이 이해하는 폐콘크리트가 아니라 인근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골재(폐석)다"는 설명도 덧붙혔다.


▲ 신녕면 화서리 갑령 고개 파쇄 시설 전경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yctoday.net/news/view.php?idx=238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 제6회 작약꽃 축제...10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화북면 일대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