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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서 사무장병원 차린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 영천 포함 사무장병원 6개 차려 61억 '꿀꺽'
  • 기사등록 2017-02-03 0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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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이 지난해 영천에서도 활개를 쳤던 것으로 파악돼 큰 충격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11년부터 S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차려 영천, 포항, 안강, 흥해 등에 6곳의 병원(의원)을 운영해 6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또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S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본지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 14일 경주 안강읍에서 S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약 2개월 뒤인 2012년 1월 31일 영천시보건소(소장 구현진)로 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아 완산동에 M연합의원(법인등기명칭)을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가 거주지인 A씨는 이 법인(의원)의 이사장으로 영천시 완산동에서만 2012년부터 2016년 5월 폐업하기까지 무려 4년 5개월 동안 운영해온 것이다. 영천시보건소의 지역 의료기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은 “A씨가 실체가 없는 조합을 설립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50억원이 넘고 또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재 완산동에서 해당 의원과 같은 이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병원이 도마에 올랐다. “이런 불법으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대체 영천시 보건소는 뭘 하고 있느냐”는 항의문자가 보건소장 앞으로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현재의 M연합의원은 A씨와는 별개로 A씨가 폐업한 약 한달 뒤인 6월에 영천시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지금의 장소에서 운영 중이다. 물론 A씨의 간판을 그대로 이용해서다.


그러나 동일 장소에서 그것도 A씨가 사용했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의 M연합의원이 입방아에 오른 것이다. 현재의 의원은 ‘M연합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정확한 등록상의 명칭이다. 그러나 간판은 A씨의 ‘M연합의원’ 그대로 사용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


여기에 영천시보건소는 “A씨의 M연합의원과 현재의 완산동 M연합의원과는 이름만 같을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간판 등도 그대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A씨 역시 간판의 표시명칭과 법원등기상 명칭이 달랐으며, 또 A씨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현재의 M연합의원 또한 영천시에 신고한 상호와 다르게 표시된 것이 확인 됐다.


특히 A씨가  불법을 저지른 기간이 무려 4년 5개월이 되도록 방치한데다 영천시보건소는 검찰이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까지도 이런 사실조차도 까맣게 눈치 채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이유다.


검찰이 A씨 등이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해 환자진료 후 요양급여비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는 명목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영천시의 강 건너 불구경식 허술한 의료기관 관리때문에 애민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 것이다.


의료법 87조에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등 부당 이익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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