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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연 정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전면 시행' 무리수 - 김제식의원, "일방적 시행 땐 소형 사업장 생존권 위협받을 수 있어" - 금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 혼선 초래
  • 기사등록 2015-08-31 2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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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금연 정책 강력 단속 안내 홍보전단 일부분>

 

 

정부의 금연 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부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데다가 과도한 과테료 부과 및 형평성 논란까지 겹처 사문화법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21일 정부 금연정책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제식의원 대표발의)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당초 정부의 금연정책과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2012년 12월부터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그리고 올해 1월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식당, 호프집, 주점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강력 단속에 들어 갔다.

 

하지만 이 법 시행 3년차 모든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전면 확대실시 하자 여기 저기 문제점이 불거졌다. 때문에 새누리당(충남 서산태안) 김제식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법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며 대표발의에 나섰다.(발의자=김제식, 김기선, 이강후, 김성찬, 박명우, 신경림, 민현주, 이에시사, 박윤옥, 이명수, 김명연의원 등 11인)

 

김제식의원<사진>의 발의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갑작스런 흡연 구역 축소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  또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단속원-영세사업자-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초래, ▶점포 규모별 형평성 논란, ▶사전 준비없는 관리인력 부재로 법집행의 실효성 제기, ▶과도한 과태료부과(500만원) 등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 "소형 음식점의경우 중·대형 음식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으로 역차별당하고 있어 자칫 매출 감소로 인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발의안은 "덴마크, 폴란드와 같이 소형 음식점, 주점, 호프집 등에 대해 영세사업자들이 금연 또는 흡연업소 지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선택적 금연구역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호하며,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소형 음식점에 대한 금연여부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소형(100제곱미터 이하) 음식점영업소의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며 제안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관련법안 개정안 발의로 각 지자체들도 법집행에 혼선을 빗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강력한 단속 보다는 우선적 시정명령을 권고하도록 하는 긴급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공문은 특히 "규제 개선을 포함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 담보 면제 및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천시 보건소도 금연정책을 급 변경했다. 시는 지난달 말 일 지역의 각 언론사에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입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안을 내고 영업주 준수사항, 위반시 1차~3차 과태료(500만원) 안내, 흡연자의경우 과태료 10만원 등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표명했었다가 이를 완화하는 조치로 돌아섰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관련 법 개정안 발의로 강력한 단속 보다는 계도방향으로 급 선회하였다"면서 "앞선 과태료부과 홍보안은 보류한다"고 부연설명도 덧붙혔다.

 

하지만 올 1월1일부터 금연구역 전면시행에 따른 지역의 군소 음식점주들의 비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의 A음식점 점주는 "애당초 무리수로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법이었다."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업주들도 "정부가 하는것이 그렇지, 대안 없이 하고 보자는 전형적 탁상 행정 아니었냐?"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양분됐다. 한 시민은 "대규모 사업장은 몰라도 대부분 위법은 영세 사업자의 몫이었다. 500만원의 과태료는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비난에 가세 한 반면 비흡연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덕분에 요즘 공공장소에서는 흡연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다. 지키지 못할 법이지만 없는것 보다 통제수단으로 효과가 있는것 아니냐"며 엇갈리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김제식의원의 대표발의된 금연정책(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닦을 잡을지 벌써부터 흡연자들과 중소 음식업자들은 귀를 쫑끗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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